연방법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은 위법’
2016-05-13 (금)
천지훈 기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미건강보험개혁법상의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2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해) 행정부에 오바마케어의 가입비용 절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쓰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으며, 모든 정부예산은 의회의 승인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2012년에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2015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각각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들 판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하원이 연방보건복지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상대로 2014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다. 이날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정부예산을 보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서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이 즉각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소 여부를 할 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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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