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의류업체, 삼성화재 상대 200만 달러 소송

2016-05-10 (화) 06:47:00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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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 1년 지나도록 피해보상 거부”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의류 업체 ‘바이 디자인’(By Design•대표 제이 리)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200만달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퀸즈 카운티 법원에 지난 5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바이 디자인사는 지난해 7월 뉴저지주 에디슨 소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메이시스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 150만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의 화재 피해를 입었다.

바이 디자인사는 삼성화재와 지난해 4월17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유효한 화재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바이 디자인사는 삼성화재측에 계약 내용대로 피해 손실분과 함께 피해 손실분의 25% 추가 보상분을 포함한 200여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화재측은 바이 디자인사가 메이시스 백화점에 납부하려 했던 의류가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더러, 최종 배달지가 메이시스 백화점이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바이 디자인사 관계자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 뉴저지 지사는 본보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3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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