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그린 과대 광고 적발... 뉴욕주검찰청 50만달러 벌금

2016-04-22 (금) 07:09:39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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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Walgreens)이 과대•허위광고로 적발됐다

뉴욕주검찰청은 21일 “뉴욕주에서 월그린 251곳, 듀앤 리드 214곳을 운영하고 있는 월그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과대 광고와 허위 판촉으로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적발해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월그린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마지막 기회(Last Chacne)’등의 문구로 광고지를 배포, 고객들을 현혹시킨 뒤 매장을 방문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고보다 실제 판매조건이 일치되지 않거나 세일이 이미 끝났다며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슈나이더만 주검찰청장은 “뉴욕주 주민들은 광고에 적혀 있는 가격이 믿을 수 있는 가격인지에 대한 의심할 필요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며 “비즈니스 업체들은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시켜서는 안 된다고”고 밝혔다. A8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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