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 우버, 검찰과 과징금 1,000만 달러 합의
2016-04-09 (토) 06:41:22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오던 유사콜택시 업체 우버(사진)가 사건 종결 대가로 과징금 1,000만 달러를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재키 레이시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장은 7일 우버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건을 종결키로 하고 우버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지검장들은 2014년 "우버가 마치 회사 차원의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냈다.
개스콘 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기업, 특히 스타트업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시 지검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버는 운전기사 신원조회와 공항 통행료 등에 대해 정직하게 정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