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노래방•식당 적발 사태... 속속 벌금 400달러
▶ 전자 담배금지 내용 담아...홍보부족 상인들 대부분 몰라

뉴욕시가 새로운 금연 포스터 미부착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기존 포스터를 부착시 벌금은 400달러다. 사진은 전자 담배 금연 내용이 포함된 새 포스터.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 바뀐 금연 포스터 미부착으로 벌금 400달러를 뉴욕시에 내고 왔다. A씨는 “금연 포스터가 바뀐 줄도 몰랐다”며 “단속이 한번도 안나왔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들이닥쳐 티켓을 주고 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뉴욕시 보건국이 식당과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금연 포스터 미부착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의 새 포스터가 기존 금연 포스터와 다른 점은 전자 담배(Electronic Cigarette)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하지만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포스터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들의 불만 소리가 높다.
열린 노래방의 류진현 사장은 “담배 연기를 이미지화 한 기존의 붉은 포스터를 붙여놨다가 1월말에 검사관이 와 티켓을 주고 갔다”며 “시 당국에서 새로 바뀐 포스터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고, 메일도 받은바가 없다. 주변 상인들도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전자담배 흡연을 실내 공공 장소에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전자 담배 금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금연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해야 하지만 뉴욕시의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유재혁 뉴욕사업면허상담소장은 “최근 들어 한인 노래방과 식당을 중심으로 단속•벌금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잇고 있다”며 “계몽 기간(Grace Period)이 끝나고 두어 달 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터를 온라인에서 다운받거나 시청에 가서 받아 와야 하는데, 온라인 주소를 찾거나 시청까지 가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컬러 프린트가 없어 인쇄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해 상담소에서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포스터는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http://www.nyc.gov/html/doh/downloads/pdf/smoke/tc10-eng.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으로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다.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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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