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부지 침범” 150만달러 피소
2016-03-11 (금) 07:24:00
이경하 기자
맨하탄에 위치한 롯데뉴욕팰리스호텔 건물이 옆 건물 부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1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파키스탄계 부동산개발업체인 ‘PREF 34E 51St LLC’사는 지난달 26일 롯데뉴욕팰리스 호텔과 호텔의 토지소유주인 뉴욕가톨릭사제단(Archdiocese of New York)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의 콘크리트 기초가 바로 옆 ‘34E 51St’번지의 건물 부지를 2피트 가량 침범해 15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로써 롯데뉴욕팰리스는 지난해 8월 8억500만달러에 뉴욕가톨릭사제단으로부터 지상리스권을 매입한 후 6개월 만에 대규모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뉴욕가톨릭사제단이 지상리스권매매당시 롯데측에 건물의 부지침범 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당시 사제단이 건물 침범 사실을 롯데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다면 롯데측도 배상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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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