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세금보고시 가입증명 함께 제출해야

2016-03-10 (목)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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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5일까지 못하면 자격박탈

지난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플랜 가입자들이 올해 제때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조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측에 따르면 지난해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올 4월15일까지 지난해의 건강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양식을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특히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 수혜 여부를 증명하는 1095A 양식 수령자들은 8965(Premium Tax Credit) 양식을 함께 제출해 오바마케어 가입당시 기입했던 소득과 지난해 실소득 간의 차이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과정을 누락하거나 기간 내 관련 양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 뉴욕 일원 한인 네비게이터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미전역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주민수는 1,170만명에 달했지만 약 71만 가구가 아예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36만 가구는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965양식 누락으로 세금보고를 종료하지 않은 가구도 76만 가구에 이르렀으며 해당 주민 대다수는 올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시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은 "일부 한인 가입자들 가운데 8965 양식 등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빠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된 추가서류 요구 편지의 수신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는 올해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A3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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