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앗, 이번 달 페이먼트 놓쳤는데 어떡하지?

2016-03-09 (수)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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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실수’라면 전화로 패널티 조정 요구 가능, 최근 가주 공과금 미납 때 콜렉터 직행, 주의해야

▶ 과다청구 됐어도 납부 후 해결이 크레딧에 안전

앗, 이번 달 페이먼트 놓쳤는데 어떡하지?

페이먼트 연체는 크레딧 스코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제대로 알고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이민생활에서 자칫하면 페이먼트 하나둘은 납기일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워낙 많은 어카운트와 페이먼트 홍수 속에 살다보니 본의 아니게 연체하는 경우다. 하지만 신용사회인 미국에서는 이 같은 작은 실수가 크레딧을 손상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수로 혹은 부득이하게 페이먼트를 연체한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대금 납부 연체 때 대처요령>
■페이먼트 중요성을 인식하라
수많은 페이먼트 속에서 자칫 방심하다 보면 원하지 않은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페이먼트 미납은 크레딧 스코어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동안 제때 완납했던 소비자라면 이를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 연체기간이 30일이 넘지 않는다면 크레딧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체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것은 물론 크레딧카드의 경우 이자율인상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크레딧기관이 페이먼트 연체가 습관적이고 주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크레딧 스코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처를 요구하라
은행이나 금융기관 모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곳이다. 상습적이 아니라 진짜 깜빡하다 연체했다면 선처를 요구해보자.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 일단 좋은 크레딧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실수했다면 전화 등으로 페널티 ‘웨이브’ (waive)를 요청하라”며“ 많은 경우 은행측은 이를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기자 역시 얼마 전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깜빡해 25달러의 연체료를 부과 받았지만 은행 웹사이트에서 어필 이메일을 보내 이를 면제 받기도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종종 들어맞는 것이 미국 사회이기도 하다.

■콜렉션이 전화하는 경우
페이먼트가 계속 연체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자체 추심과정을 거친 후 이를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게 된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보통 6개월 이상 연체 혹은 그 이전의 채권에 대한 강한 추심행위를 하게 된다.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액의 40% 정도를 수수료로 받거나 아예추심 채권을 사들여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콜렉션 에이전시들은 채무자와 연락한 후 5일내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채무액과 관련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노티스를 받은 30일내 이를 어필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의 일부 로컬 정부들은 각종 공과금 미납액을 곧 바로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혹시 과다청구된 페이먼트라 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 콜렉션으로 넘어가는 것 보다 일단 납부 후 처리하는 것이 크레딧 손상을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의 보호 규정을 숙지
부득이하게 콜렉션 에이전시에 채권이 넘어갔다면 법 규정을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콜렉션 에이전시들의 추심은 끈질기고 때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의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the fair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제정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콜렉션 에이전시들은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이후에는 어떠한 콜렉션 행위도 할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에서 개인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거나 알만할 때 직장으로 전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콜렉션 에이전시에서 이런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이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소비자 재정 보호국(the ConsumerFinancial Protection Bureau) 혹은 주 검찰 오피스에 신고할 수 있다.

■ 채무 조정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연체액에 대해 전액 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채권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면 부채금액을 낮춰주는 조정(settle) 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원래보다 낮은 액수로 부채는 청산되지만 크레딧기관에서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해 크레딧스코어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페이먼트를 조정하는 경우 ‘부채의 완납’ (paid in full)으로 보고할 것을 확약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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