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가입 안심 금물

2016-02-27 (토)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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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증빙서류 제출안하면 등록 취소

▶ ‘재심기구’통해 재가입 신청해야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기간 내 신청을 접수했더라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 일원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마감된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내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주민들 가운데 소득증명이나 신분, 거주지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보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입 최종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일단 승인이 났더라도 다시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네비게이터들의 지적이다.

퀸즈 YWCA의 손윤희 건강보험 네비게이터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한인 주민들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아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반드시 관련서류를 통보받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최종승인과 함께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계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플랜 가입자의 경우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증빙서류 누락으로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 건보 상품거래소의 ‘재심기구’(Review Case Unit)을 통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가서류 구비와 함께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내년 회계보고 기간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7년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접수는 올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어 문의: 718-353-4553(퀸즈 YWCA), 212-463-9685, 718-886-4126(KCS) A2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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