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보험자 벌금 작년 보다 2배↑

2016-01-04 (월) 천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오바마 케어 신규가입 마감 한달 앞

▶ 성인 1인당 695달러, 가구당 최고 2,085달러

뉴욕주, 저소득층 월20달러 ‘에센셜 플랜’제공

'2016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가입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무보험자 대상 벌금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욕주 보건당국과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한인 무보험자들의 오바마케어 월보험료 지출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오는 1월31일까지 실시되는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올 한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 벌금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 연 과세소득 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네비게이터들은 "한인 무보험자들의 경우 마감일 직전에 건강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3년차 무보험자 벌금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미리미리 가입 신청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특히 뉴욕주의 경우 올해부터 연 개인소득이 2만3,500달러 이하일 경우 주정부가 제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을 통해 매월 20달러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입하기에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반드시 이달 31일 까지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A2

<천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