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 받으려면 오바마케어 오늘까지 신청해야

2015-12-15 (화)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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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혜택 받으려면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들은 12월15일까지 신청 및 갱신을 해야만 새해 1월1일 이후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12월16일 부터 내년 1월31일 사이에도 가입 및 변경할 수 있으나 보험은 2월1일 이후에나 적용된다.

만약 이 기간에 가입을 하지 않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뉴욕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뉴저지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A3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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