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건보상품거래소, 1일부터 가입 접수 시작
내년부터 연 개인소득 2만3,500달러 이하 주민에
월 20달러 이하 비용 치과,안과 등 각종 의료혜택
합법 비이민자 소지자도 가입 가능
내년부터 연 개인소득이 2만3,500달러 이하의 뉴욕주민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을 통해 매월 20달러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합법적 비이민비자 소지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신규 가입 및 변경신청 접수’가 1일부터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www.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거래소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에센셜 플랜’ 가입 접수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에센셜 플랜은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계 주민들에게 최저비용의 건강보험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연방빈곤선(FPL)을 기준으로 연소득에 따라 EP1~EP4까지 4개 플랜으로 나뉘며 월보험료가 0달러에서 20달러까지만 부과된다.
EP1 플랜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개인 1만7,655달러, 4인 가족 3만6,375달러)를 초과하고 200%(개인 2만3,540달러, 4인 가족 4만8,500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해당되며 월보험료로 2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본인부담금(Deductible)도 면제되지만 병원 방문 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 비용은 주치의의 경우 15달러, 전문의는 25달러씩을 내야한다.
연소득이 FPL 150% 이하인 주민들에게는 월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되고 코페이 역시 면제되거나 5달러 이하로 부과된다. 단, EP2(FPL 139%~150%) 플랜의 경우 치과와 안과 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경우 매월 26달러에서 32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EP3(FPL 100%~138%), EP4(FPL 100% 이하) 플랜은 치과, 안과 보험혜택 역시 추가비용 없이 누릴 수 있다.
에센셜 플랜 가입대상은 합법적으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자(F, K, J, O, R...)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도 에센셜 플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존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비이민비자 소지자 또는 5년 이하의 영주권자들은 자동으로 에센셜 플랜으로 이동 가입되나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에센셜 플랜은 진료 및 약 처방전, 외래환자서비스, 응급서비스, 입원, 임산부, 신생아, 정신건강, 약물사용 장애, 행동건강 치료서비스, 재활훈련, 만성질병관리, 구강, 시력관리를 포함한 소아과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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