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등록이 시작됐다.
우선 신규 가입자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이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뉴욕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뉴저지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 갱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중단없이 건강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2월16일 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도 변경할 수 있으나 바꾼 보험은 2월 1일 이후에나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갱신하려면 첫 가입 때와 같이 건보상품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이 기간에 가입을 하지 않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둘 두고 있는 부부의 연 과세소득 총액이 8만달러에 이르는 가정의 경우 내년도 오바마케어 또는 직장 건강보험 플랜 등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연 소득의 2.5%를 따진 2,000달러의 벌금이 우선 적용된다.<천지훈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