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8년 ‘캐딜락 세금’ 부과 직장인 보험 수혜자에 불이익?

2015-10-06 (화)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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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줄고 코페이 오르는 부작용 우려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캐딜락 세금’(Cadillac Tax) 부과로 인해 직장보험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캐딜락 세금은 고가의 보험 역시 하나의 사치품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는데 오는 2018년부터 고용주가 직원 당 제공하는 건강보험 보험료가 연 1만200달러(가족 플랜 2만7,5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기준 초과금액의 40%를 부가세(excise tax)로 납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이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료가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해 불필요한 보험지출 비용을 낮추는 한편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금연이나 운동, 건강 식단 등을 권장토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채택됐다.


하지만 대다수 고용주들은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캐딜락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은 줄이고 코페이(환자 부담금)나 디덕터블(보험사용 때 본인 부담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단순히 ‘싼’ 건강보험 플랜들을 선택해 결국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연 보험료가 1만달러를 상회하는 직장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는 대기업이나 월가 금융사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지만 대기업 등이 보험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또한 보험혜택을 줄이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카이저패밀리 재단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미전역의 고용주 3명 가운데 2명은 캐딜락 세금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보험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9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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