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 D’ 가입.변경 신청 10월15~12월7일까지

2015-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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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이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연방 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정식 가입, 변경 신청 기간 외에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유종옥 플러싱 경로회관 부관장은 "상당수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시 이용하는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메디케어는 오바마케어와 별개인 만큼 반드시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 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 보건국(212-463-9685)이나 KCS 플러싱 경로회관(718-886-8203),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 등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1-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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