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부적격 불구 보조금 수혜
2015-09-24 (목)
▶ 오바마케어 가입자 10명 중 6명
▶ 복지부, 면밀감사 실시계획
2015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연방정부가 규정한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보건복지부가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로 45명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28명의 경우 연방정부가 제시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이 제출한 가계소득수준 증명서류들이 제대로 공인되지 않았거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허락돼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조금혜택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자 연방보건복지부는 뉴욕 뿐만 아니라 주정부 자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각 주를 대상으로 가입기준에 따른 보조금 수혜 현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뉴욕주에서는 총 21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156만여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16만 여명은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차일드 헬스케어 플랜(CHP), 나머지 41만 여명은 일반 사보험회사가제공하는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QHP)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QHP 가입자 중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수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30만7,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훈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