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채권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2015-09-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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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네일협회, 기한 짧고 상품도 충분치않아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네일협회가 뉴욕주의 임금지급보증채권(Wage Bond)구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저지를 위해 소송을 15일 제기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10월 6일까지 정해진 기한내에 네일 업주들의 임금 채권 구입이 불가능하다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임금채권 구입을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일단 행정명령 발효를 중단시킨다면 차후 주정부와 합의에 도달할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이번 소송을 위해 로펌 포드해리슨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포드해리슨측은 “임금채권 상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구입 기한이 짧고 채권구입 조건도 업주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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