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법 위반 재외동포재단 피소
2015-09-14 (월) 12:00:00
▶ 미주한인상공인총연 “‘한상’ 상표 무단사용”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총연•회장 리차드 조)가 특허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연은 13일 “지난 2014년 11월3일 연방특허청(USPTO)에 ‘한상’(HanSang)이라는 상표 등록을 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무단으로 ‘한상’을 이용한 마케팅, 세일즈, 광고, 엑스포 모집 등을 해왔다”며 이에 지난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재외동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연은 특허상표권 원청 소유주로서 재외동포재단에 ‘한상’에 대한 상표사용 금지를 요청했지만 재단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한상’의 상표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리차드 조 회장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재외동포재단이 총연의 정당한 권리 요청을 무시했다”며 “재외동포재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가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연은 연방법원 제기한 소장을 재외동포재단의 상급기관인 외무부와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 동시에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김정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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