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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보험료 못내 자격 박탈

2015-09-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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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보험 통한 오바마케어 가입자

▶ 뉴욕주 가입자중 4만여명

2015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반 사보험회사(QHP)가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10명중 1명은 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연방 또는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2015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주민 수는 미전역에서 1,170만여 명에 달했지만 올 6월30일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 수는 990만 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결국 수혜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총 21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그 중 156만8,345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로, 15만9,716명은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차일드 헬스케어(CHP) 플랜, 나머지 41만5,325명은 QHP 가입자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뉴욕주 QHP 가입자는 37만 명에 그치고 있어 약 4만 여명의 주민이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해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가운데 연 개인소득이 연방빈곤 상한선 138%이상(1만1,670달러) 400%미만(4만6,68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CHP를 제외한 QHP 가입자 중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수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30만7,2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26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보조금 수혜비율 84%와 평균 보조금 270달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한편, 2015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 중 체류신분 증빙서류 미제출, 세금보고 시 소득변경 양식 누락 등으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주민수도 미전역에서 42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9월11일자 A2면>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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