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보가 항상 미덕은 아니다

2015-09-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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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 리마사 / 뉴욕시 교육국 공무원

오피니언 ‘데스크 창’에 실렸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칼럼에 동감한다. 미국에서 24년을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면 나는 궁여지책으로 일간지에 기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곤 했는데 효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이민초기 2년제 대학에 다닐 때였다. 먼저 하급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상급과목을 수강해 과목 탈퇴를 강요당했다. 문제는 환불기간이 지나 학점도 못 따고 환불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교직원에게 말했다. “지역신문에 투고해 내 입장을 밝히겠다. 강좌 신청할 때 대학 어드바이저와 상담했지만 그의 불찰로 나는 시간손해는 물론 돈도 돌려봤지 못한다니 이해가 안된다는 점을 쓰겠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환불수표를 받을 수 있었다.

15년 전 텍사스에서 새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는 협상 때 가격보다 500달러가 더해져 있었다. 바로 정정을 요구해 바로 잡기는 했지만 너무 괘씸하다 싶어 당시 재학 중이던 대학신문에 기고하니 그 기사를 본 차량판매업체가 변호사를 통해 진지한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 최근에는 가족여행 중 8일간 묵은 호텔에 노사분규가 일어나 이틀간의 소음 불편을 호소하여 2일치 호텔비와 8개의 조식 식권을 받아냈다. 양보가 미덕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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