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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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손배소 대행서비스 유럽서 인기몰이

2015-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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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가 최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파리에서 스톡홈까지 출장을 갈 예정이었던 리카르도 산토스씨는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는 ‘AirHelp’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며 약 7주 후에 340달러를 되돌려 받았다.

산토스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다”며 “AirHelp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기위해 항공사측과 전화기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AirHelp를 비롯, AirRefund, Refund.me, FairPlane, Flightright 등 여행객들을 위해 항공사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회사들이 약 10여 곳에 달한다. 이 회사들은 항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경우, 15~25%에 달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챙긴다.

미국의 경우, 항공편 운항 지연 및 취소 시 항공사들이 법적으로 승객들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예약이 된 상태에서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AirHelp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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