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내년 오바마케어 보조금 못 받는다

2015-08-06 (목)
크게 작게

▶ 세금보고 안했거나 건강보험 서류누락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 개혁법) 가입자들에 대해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IRS에 따르면 올 4월15일까지 ‘2014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미전역에 180만 가구에 달한 가운데 늦어도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민들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존 코스케넨 국세청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세금 미보고자에 대한 내년도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 중지를 시사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오바마케어 누적가입자수는 미전역에 1,640만 명, 뉴욕주는 2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1인당 평균 272달러의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세금보고를 했어도 보험가입자들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보조금 혜택 중지 대상이 된다.

오바마케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보험플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등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방 또는 각 주정부 건보상품 거래소로부터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증명하는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아 작성한 뒤 세금보고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한다. 특히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당시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았을 경우 ‘8962’(Premium Tax Credit) 양식을 작성해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한다.

하지만 올해 미전역에서 약 71만 가구가 아예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6만 가구는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962(보험료 세금공제) 양식 누락으로 세금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76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은 "일부 한인 가입자들 가운데 8962 양식 등 건강보험 관련 서류가 빠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발송된 추가서류 요구 편지의 수신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보고 연장기간인 오는 10월15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마쳐야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지훈 기자>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