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참전 수당과 공증

2015-07-17 (금) 12:00:00
크게 작게

▶ 정철수 / 참전유공자

나는 월남전에 참전한 첨전 유공자이다. 그동안 고국에서 적은 돈이나마 6개월에 한 번씩 소급하여 참전 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4개월 치 수당을 받았다.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

1년에 두 번 본인확인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5월20일까지 제출하라는 고지를 지난 4월 중순 받았다. 한국까지 보내는 서류라서 부지런히 거래은행에 가서 공증하여 4월말 보냈고 6월 중순에 수표를 받았다.

4개월 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공증한 달을 ‘생존의 달’로 표현하면서 4월에 공증을 했으니 4월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4개월 치를 보냈다는 것이다. 다음 후반기는 11월10일까지 ‘생존증명’을 하면 7개월 치를 또 보내고 생존증명이 안된 12월 한 달치는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설명이었다.


중요한건 ‘공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이다. 공증은 본인이 서명할 당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국가보훈처는 ‘공증’을 ‘살아있다는 진단서’ ‘생존확인’으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그들 말대로라면 공증을 안 한 현재는 죽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직 대답이 없고, 월남참전전우회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