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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기간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가입”

2015-06-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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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허용 법안 만장일치 통과

앞으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연방 또는 주정부가 규정해 놓은 건강보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 플랜을 신청하는 임산부의 경우도 결혼, 거주지 이동, 시민권 취득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및 신분 변경이 발생하는 ‘라이프 이벤트’(Life Event)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건보 등록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뉴욕주는 이번 법안통과로 임산부에게 언제든지 오바마 케어플랜 가입을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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