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연소득 13만달러이상자 65%↑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고소득자에 한해 오는 2018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연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실제 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05달러를 파트B, 33달러는 파트D 부담금으로 지불한다. 또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인 210달러를 파트 B와 65달러를 파트D 부담금으로 가입자가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8년부터는 연소득 13만3,500달러까지의 가입자의 경우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연소득이 13만3,500달러~16만 달러 이하의 가입자 부담금 비율은 종전 보험료의 50%에서 15% 오른 65%의 비율로 오르게 된다.
또 연소득이 21만 4,000달러 이하일 경우 부담금 비율이 65%에서 80%로 인상되며, 21만 4,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8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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