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입에너지 과세대상 확대, 석탄은 제외

2015-05-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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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의회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세금의 범주에 합성가스와 액화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으나 오아후 일대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2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캠벨공업단지에 연간 7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하는 화력발전소를 소유한 AES 하와이사의 로비활동의 결과물로써 석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은 최고 7년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하와이 주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수입원유 배럴당 1달러5센트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같은 환경세를 앞으로는 특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1Btu의 에너지당 19센트씩을 부과하는 식으로 징수방법을 변경함은 물론 석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대상으로도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다른 유사 화석연료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석탄은 예외로 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으나 업체 측은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에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늘어난 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주 하원 에너지환경보호위원회의 크리스 리 위원장은 배럴당 부과되는 환경세의 성격상 천연가스 등의 유사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고 석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현재 하와이 전력공사(HECO)와의 에너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AES사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임시로 배려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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