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박업자들 대상으로 한 신규 과세범주 마련

2015-05-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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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룰루 시 의회, 예비승인 내려

호놀룰루 시 의회가 임대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단기체류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자나 민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산세 과세범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시 의회 예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5호 의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내려 앞으로 한차례의 주민공청회와 2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식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의안이 제시한 신규 과세대상 카테고리인 ‘단기체류 숙박시설(transient accommodations)’에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한 호텔들을 제외한 180일 이하 영리를 위해 가옥을 대여해 주는 업자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들 대다수가 가치평가기준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의 재산세를 지불하고 있는 일반주택들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업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1,000달러당 12달러90센트로 가장 많은 액수를 납부하는 호텔소유주들과 일반 주택소유주들이 내는 금액의 중간 정도 수준의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결위의 앤 고바야시 위원장은 “단기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은 일반가정집들과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이들처럼 일정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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