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벨링 의무화’법안 회기내 채택하라

2015-05-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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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인협회, 법안통과 로비데이 행사

‘라벨링 의무화’법안 회기내 채택하라

지난 12일 뉴욕 주의회를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 및 중량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데이 행사를 가진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최원철(왼쪽부터)전 회장과 김동수 수석부회장, 패티 리치 주상원 농무위원장, 황규삼 회장, 곽호수 전 회장이 환담 후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주의회 방문... 리치 농무위원장 등 만나
도매상 횡포.법안 필요 당위성 역설, 강력 요청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황규삼)가 도매상 유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중량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협회는 지난 12일 알바니 소재 뉴욕 주의회를 방문해 관련 법안 ‘S1147A’가 계류 중인 주상원 농무위원회를 찾아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회기 내 채택을 강력 요청했다.


황규삼 회장은 “주상원 농무위원회 소속의원 13명 가운데 이날 위원장 포함, 8명의 의원을 직접 만나 소매상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도매상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원산지와 중량 등을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패티 리치 주상원 농무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만난 모든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함께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올해 1월9일 재상정, 2월4일 수정법안 형태로 농무위원회에 다시 송부된 ‘S1147A’ 법안은 현재 주상원 농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상원에 한 차례 상정됐다가 회기 내 통과가 안 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올해 재상정된 ‘S1147A’ 법안은 일명 ‘라벨링 의무화(Labeling Requirement)’ 법안으로 수산물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도매상 유통 수산물에 ▲상품명(ID)과 ▲중량(weight) ▲선적, 포장, 배송(도매)사 이름 & 주소(Shipper, Packer or Distributor)▲원산지(State& county of Commodity Origin) ▲잡은 날짜(Date of Harvest)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에 따르면 브롱스 소재 헌츠포인트 수산시장 내 도매상들의 원산지 및 중량 속이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면 잠시 개선되는 듯싶지만 오래 안가 또 다시 이 같은 속이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법안 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설명이다.

황 회장은 “‘라벨링 법안’ 마련은 협회의 숙원 사업”이라며 “도매상들의 원산지 및 중량 속이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라벨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욕한인수산인협회의 주의회 ‘로비 데이’ 행사에 맞춰 주하원에서도 관련 법안 ‘A7461’이 상정, 주하원 농무위원회로 보내졌다. 주하원 법안은 한인 론 김 의원과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협회는 조만간 주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 데이’ 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진수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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