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015-05-13 (수) 12:00:00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내달 30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내달 30일까지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연방 재무부가 접수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FBAR는 해외에 있는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금융계좌잔고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년대비 늘어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내달 30일까지 연방국세청(IRS)이 아닌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신고의무자 외에 합법적인 미국거주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탈세 문제로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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