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임약 건강보험 혜택 법안 상정
2015-05-12 (화)
앞으로 뉴욕주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이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를 구입할 경우 전액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은 11일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의거해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미 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액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보험플랜에 가입한 여성들은 피임약이나 피임기구 구매 시 보험카드만 제출하면 코페이 등의 추가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실행 이후 피임에 대한 보험적용 관련해 종교단체와 끊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가족이 경영하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약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천지훈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