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긴급조치 ...한인업계“선의의 피해 우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네일살롱들의 불법영업과 임금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전격 발동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1일 한인 업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뉴욕 네일살롱 업계의 임금착취와 불법영업을 고발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 네일살롱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업계에서는 이번 긴급조치가 왜곡·과장된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해 취해졌다는 점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경솔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무리한 단속으로 이어지면서 ‘선의의 피해 업소가 속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긴급 조치 내용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주내 모든 네일살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무면허 업소에 대해 곧바로 폐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직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들도 새롭게 시행된다.
매니큐어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소는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테이블 마다 개인 환풍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시급 이하의 저임금이나 임금 체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소는 보증회사의 본드를 사거나 미지급 임금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국은 업소에 체불 임금과 향후 2년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포스터를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만들어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만약 업소가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네일업소는 주당국으로부터 법적인 행정 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법률 고지문을 업소 외관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밖에 태스크포스는 네일살롱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알리는 교육을 시행하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지역내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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