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용기 금지법안 무효 소송
2015-05-01 (금) 12:00:00
▶ 뉴욕시레스토랑연합회, 대체비용 커 영업 타격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뉴욕시의 1회용 스티로폼 음식 용기 사용금지 법안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시 레스토랑연합회는 30일 맨하탄 연방지법에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위생국을 상대로 뉴욕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법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소장에서 “스티로폼을 규제할 경우 대체 용품 비용이 너무 커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면서 “특히 스티로폼을 사용해도 재활용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주식회사(PRI)가 이미 스티로폼 용기를 포함해 뉴욕시의 모든 재활용품을 구매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도 소장에 첨부했다.
한편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안’은 시의회가 2013년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바<2013년 12월20일자 A1면> 있다. 단 요식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한번 음식을 담았던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 1월 드 블라지오 시장이 7월1일부터 최종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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