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특별가입기간
▶ 내년엔 벌금 3배이상 올라
뉴욕, 뉴저지 일원 무보험자들을 위한 ‘2015 오바마케어 특별가입기간’의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2015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주민들은 내년에 무보험자 대상 벌금으로 이전보다 3배 이상 오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통해 무보험자 벌금 납부를 완료한 주민들에 한해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특별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뉴저지 무보험 주민들은 미전역 37개주에서 가동 중인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역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건강보험 가입기회를 놓치면 오바마케어 2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 또는 가계 연 과세소득 총액의 2%중 높은 쪽을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 이는 1년차 벌금 성인 1인당 95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한인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들은 "일부 한인들의 경우 월 보험료 부담보다 벌금을 내는 편이 낮다며 스스로 무보험자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벌금액수가 대폭 인상돼 연간 보험료 총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퀸즈에 거주하는 4인 가족(19세 이하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가장 싼 브론즈 플랜을 선택했을 경우 매달 9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 연간 보험료는 1,080달러로 계산된다.
만약 이 가족이 올 한해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내년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연 과세소득의 2%를 적용해 700~800달러에 이른다. 벌금에서 불과 200~300달러만 더 보태면 일 년 내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네비게이터들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한인가입자의 80%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의료해택을 누릴 수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한국어 문의: 뉴욕 718-353-4553(퀸즈 YWCA), 718-886-4126(KCS), 뉴저지 212-463-9685(KCS) <천지훈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