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맨하탄 택시요금 1만2,000달러?
2015-04-22 (수) 12:00:00
뉴욕시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버(Uber) 택시가 실수로 한 승객에게 1만2,0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지난 3월28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맨하탄 미드타운까지 35분간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 56달러의 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다음 날 우버로부터 1만2,000달러에 달하는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하라는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후 곧바로 우버 계정에 저장해놓은 자신의 크레딧카드 계좌에서 4,000달러가 빠져나갔으며 나머지 1만2,000달러까지 빚을 지게 됐다.
이에 대해 우버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수가 발생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돈을 전액 환불했다고 해명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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