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보건국 ‘ 기초 건강보험 프로그램 ‘신설
▶ 연방빈곤선 150% 미만 저소득층에 월 보험료 면제
뉴욕주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 개혁법) 무상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뉴욕주보건국은 최근 올해 11월1일부터 가입등록이 시작되는 ‘2016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건강보험 프로그램’(Basic Health Program·BHP)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BHP는 연방빈곤선(FPL) 138%(개인 연소득 1만6,104달러, 4인 가족 3만2,913달러) 이상 150%(개인 1만7,655달러, 4인 가족 3만6,375달러) 미만의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월 보험료(premium)와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면제되는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주정부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무상 의료보험 수혜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게 되는 셈이다.
BHP는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50%를 초과하더라도 연방빈곤선 200%(개인 2만3,540달러, 4인 가족 4만8,500달러)까지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방빈곤선 200% 수준의 주민들 경우 월보험료 부담이 20달러에 그치는 플랜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시 정부보조금 지원혜택을 받는 연방빈곤선 138%~400%(개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4,00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월 보험료가 평균 200~300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당국이 BHP를 통해 전반적인 보조금 혜택을 크게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BHP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면제되는 대신 의료기관 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 비용은 계속해서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오바마케어 특별가입기간’이 오는 4월30일 마감된다. 뉴욕주민은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healthbenefitexchange.ny.gov), 뉴저지 주민은 연방 상품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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