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수계업체 정부조달 사업 지원
2015-04-16 (목) 12:00:00
여성 및 소수계 업체가 뉴욕시정부의 조달 업체로 보다 용이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엘리자베스 크로울리와 달린 멜리 뉴욕시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정부와 계약돼있는 조달 업체 직원의 성별과 인종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와 계약을 맺는 조달 업체는 대표를 비롯한 임원급의 성별과 인종을 시장실과 시의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시위원회에서 분석한 뒤 향후 조달 용역업체 선정 시 여성 및 소수계 업체수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아직 멜리사 마크 비버티로 뉴욕시의장과는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성별, 인종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