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서두르세요

2015-04-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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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파일(e-file)로 접수해야 한다. 13일 퀸즈 플러싱 소재 이해남(오른쪽)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 상담을 받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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