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던 211가 자동차딜러 부지 토지오염 신축허가 기각
퀸즈 베이사이드에 추진 중인 한인상가 개발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퀸즈 지역 일간지 타임스레저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 노던블러바드 선상 211가(211-02, 211-04 Northern blvd)에 들어설 예정인 3층짜리 상용건물 신축 공사가 토지 오염 문제로 불확실해진 상태다.
김승호, 김지화씨는 자동차 딜러 자리였던 부지를 지난 2006년 구입했고, 뉴욕시 빌딩국에 공사허가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초 이 부지에는 연면적 약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3층 상가를 신축, 병원과 소매업소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휘발유로 오염된 토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건축 허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건물주측은 이미 자동차딜러로 사용됐을 당시 유입된 기름으로 오염된 197톤의 토양을 제거한 상태지만, 당국은 여전히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유주인 김승호 씨는 “옛 소유주가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해 소송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그동안 토양 정화작업에 해왔다.”면서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신축 공사에 곧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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