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발표 ‘나 홀로 세금보고족’ 위한 주의 점
세금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부주의하게 세금 보고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RS는 ‘나홀로 세금보고족’을 위한 주의점을 7일 발표했다.
■세금보고시
IRS는 서류를 통한 세금보고보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세금보고인 이파일링(e-filing) 또는 IRS에서 제공하는 IRS 무료 파일링(IRS free file)을 추천한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2소지자가 터보 텍스나 HR블락 등을 이용할 경우 서너 항목만 채우면 나머지 항목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또한 전자 세금보고시 세금 보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누락하는 부분 등에 대해 주의 표시가 뜬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전자세금보고 이용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서류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실수를 깨닫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셜 번호와 주소, 공제 항목, 환급받을 계좌의 라우팅넘버 등을 정확히 기입하되 같은 항목을 두 번씩 체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조인트 리턴(Joint Return)’을 제출할 경우 꼭 배우자도 함께 사인하고 날짜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세금보고 카피 본을 꼭 보관해야 한다. 만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전자 지불(e-payment) 항목을 이용할수 있다. 체크를 보낸다면 ‘미국 재정국(United State Treasury)’를 수취인란에 적는다.
특히 올해 나홀로 세금 보고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보험 가입 여부 표시다. 만일 회사 의료보험 또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일 마감 기한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받을 수 있다.
■수정요청시
세금 보고를 한지 3년이내 또는 세금을 낸지 2년 이내라면 IRS에 세금보고 수정 요청을 할수 있다.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 허위 세금 보고의 경우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기소될수 있다. 지난 세금 보고시 이파일링을 이용했더라도 수정을 요청할때는 이 파일링은 불가능하며 서류발송(form 1040X)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수정을 요청할시 잘못된 모든 항목을 바로 잡아야 하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일부만 수정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한해 이상의 세금 보고를 수정해야 한다면 잘못된 해의 세금보고에 대한 서류(1040X)를 각각 준비, 제출해야 한다.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 세금보고에 비해 감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으며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IRS는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이파일링을 통한 세금보고는 총 8,290만5,000건으로 지난해 3월 28일까의 세금보고에 비해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회계사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한 경우는 4,756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반면 납세자가 직접 한 경우는 3,534만건으로 5% 증가했다. 세금 환급 건수는 7168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총액수는 2045억400만달러로 1.1% 감소했다. 평균 환급 액수는 2,853달러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