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운행 허용 말라” 소송

2015-04-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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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옐로캡 소유주들 TLC 상대로

뉴욕시 옐로캡 소유주들이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를 상대로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달리온을 구매해야 하고 정해진 미터 요금을 따라야 하는 옐로캡과 달리 우버는 특별한 지불비용 없이 자신이 소유한 차로 똑같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옐로캡 대변을 맡은 에릭 헤커 변호사는 "메달리온을 가진 옐로캡 만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울 수 있다"며 "우버는 미터기도 없이 부정확한 아이폰 GPS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TLC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TLC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식 기술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며 옐로캡과 TLC가 함께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로캡 기사는 우버가 아무런 비용이나 제약없이 택시 손님을 뺏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우버 서비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 3월 기준 우버에 등록된 차량은 1만4,088대로 옐로캡 1만3,587대를 넘어섰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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