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상금 지급 판결내용 사실과 달라”

2015-03-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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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식당 직원 40여명 이의제기 호소문 발표

“배상금 지급 판결내용 사실과 달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의 직원들이 지난 19일 내려진 금강산 식당의 노동법 위반 관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식당에서 열었다.

플러싱 금강산 식당 직원들은 법원이  부당노동 행위 강요 등을 이유로 유지성 금강산 사장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식당의 직원 약 40명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맨하탄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식당이 부당하게 타격을 받게 됐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과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식당일과 관계없는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내용 등 소송을 낸 직원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7년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신 모 씨는 "카드 팁은 당일 바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됐으며, 직원들은 유급휴가와 연말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장 모 씨는 "소송을 한 직원들과 연회장에서 함께 일했는데 이들의 일당이 12시간 기준으로 60-70달러, 팁을 포함하면 400-500달러에 달했다"며 "오버타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임금이 지급됐으며 부당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송 직전 원고들이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며 직원들에게 소송 참여를 설득한 적도 있지만 당시 거부했었다"며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순수 일반 직원들이 입장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박 모 씨 등 전금강산 직원 11명은 금강산 식당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했으며 맨하탄 연방법원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19일 금강산의 유지성 사장이 이들에게 총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식당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희은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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