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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 유예자 안 내도 된다

2015-03-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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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

▶ 면제대상 세부내용 발표

한인 추방 유예자들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무보험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방국세청(IRS)이 11일 새로 업데이트한 오바마케어 벌금부과 면제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자 가운데 연방 정부로부터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오바마케어 무보험자 벌금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 지난 1년간 해외체류 기간이 330일 이상이 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가운데 세법상 미국 내 거주자이나 동시에 타국가의 납세 목적상의 해외거주자(bona fide resident) 역시 사회보장번호(SSN)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처럼 벌금면제 대상자들은 세금보고 시 ‘8965’(Health Coverage Exemption) 양식을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자연재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8965’ 양식을 제출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ACA-Individual-Shared-Responsibility-Provision-Exemptions)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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