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눈과 얼음으로 인한 사고(Slip & Fall)

2015-02-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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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즈맨 & 와이너 변호사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 매서운 겨울바람, 눈 그리고 얼음. 많은 사람들이 눈이나 얼음길에서 미끄러져 다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위험할 수 있다.

눈과 빙판길(얼음)사고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각도의 사실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눈이 쌓이거나 얼음 상태가 발전된 시점과 사고 난 시간관의 관계, 눈이 그친 날의 날짜와 시간, 집주인이 쌓인 눈이나 얼음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했고, 완전히 제거했는지 아니면 다 못 치웠는지, 눈이나 얼음위에 소금이나 모래가 뿌려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한다.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눈과 얼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하다. 또한 눈과 얼음과 건물과의 관계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눈과 얼음의 상태를 찍을 때, 건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게 찍어야 한다.

만약 사진의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 눈과 얼음만 찍혀있다면, 그런 상태는 어디든지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는 눈과 얼음이 존재했던 건물의 장소가 나와야 한다. 만약 눈과 얼음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 그 눈과 얼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 두도록 한다.

절대 사고현장에서 집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응급차와 경찰을 부르는 것이 향후 사고 처리에 유리하다. ▲문의: 718-797-1110, 917-578-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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