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 클레임·서류없이 환급’ 세금보고 사기 주의보

2015-02-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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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각종 세금보고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들을 노리는 주요 사기수법으로 ▲초과 지출하거나 보류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행위 ▲신청서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행위 ▲’낮은 소득이면 서류없이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격이 없어도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지를 돌리는 행위 등이다.

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도 대표적인 세금환급 피해 사례다. 사기범들은 피해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송금이나 선불카드를 요구한다. IRS 직원을 사칭한 이들은 이메일로 피해 대상에게 연락해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은 뒤 세금환급액을 가로채기도 한다. 특히 IRS는 세금환급 시즌을 맞아 각 가정이 우편물 취급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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