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들 감시 당하고 있다
2015-02-07 (토)
▶ 복도 등 감시 카메라 설치...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뉴욕시 법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아파트 로비나 복도 등 공공장소만을 촬영하는 감시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요즘은 뉴욕시를 다니다보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렌트 아파트 건물의 복도 및 공공장소에 건물 관리회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세입자들이 반박할 수 있을까? 또한 관리회사가 감시 카메라를 복도의 화재경보기 안에 비밀리에 숨겨 설치할 수도 있을까?
답은 물론이다. 아파트 관리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로비와 복도 등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추세다.
아메리칸 시큐리티 시스템스의 대표인 래리 돌린은 “거주자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는 필수”라고 밝혔다. 감시 카메라는 또한 낙상 사고를 비롯한 각종 소송 발생시 건물주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맨하탄 법률서비스의 매리 메큔 변호사는 “만약 감시 카메라에 아파트 유닛의 내부가 조금이라도 찍힌다면 사생활 침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복도를 찍는 목적이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