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한달 845달러. 장애인 825달러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일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일명 ‘시니어 메디케이드’ 신청 소득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뉴욕주보건국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 뉴욕주 시니어 메디케이드 신청 소득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개인 월소득이 845달러 이하로 전년 동기 829달러에 비해 16달러 상향 조정됐다. 부부 월소득 기준도 전년도 1,212달러 이하에서 1,229달러 이하로 완화됐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 월소득 825달러로 지난해보다 16달러 늘었으며, 부부 월소득 기준은 1,209달러로 17달러 증가했다.
뉴욕주 시니어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한 재산 한도액 역시 개인의 경우 1만4,85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2만1,750달러로 결정돼 작년 보다 각각 300달러씩 상향 조정됐다.
만약,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장기 간호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너싱홈’에 입주한 경우 건강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재산최고한도액은 11만9,220달러로 전년 대비 2,000달러 가량 늘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를 위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시 지불하게 되는 메디케이드 재산 증여 페널티는 뉴욕시의 경우 월 1만1,843달러, 롱아일랜드 월 1만2,390달러, 웨스트체스터는 월1만1,455달러로 책정됐다.<천지훈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