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에게 평등한 법
2015-02-04 (수) 12:00:00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던 중 재미있는 기사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시로부터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스턴 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집 앞의 눈을 치울 때까지 하루 50달러씩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한국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벌금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벌금을 매겼다면 그 공무원은 윗선에서의 압력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짤리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고지서가 나가기도 전에 그 공무원의 상관이 적극 막을 것이다. 자기에게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은 언제까지고 그냥 방치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충성하는 무리들이 잽싸게 나타나 눈을 말끔히 치우고 이름 석자를 정확히 밝히고 사라질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게 처리됨을 본다. 가진 자에게는 법이 한없이 약하고 서민에게는 무척 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한탄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게 한국을 비롯한 보통 국가들의 현실이다.
캐리 국무장관이 벌금을 받은 소식을 들으니 느껴지는 바가 있다. 미국 국무장관리란 어떤 자리인가.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하느라 생각도 많고 시간도 없는 직책일 텐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법 앞에서 평범한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법을 공정히 집행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