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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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노인들 비용부담 는다

2015-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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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예산안에 포함, 추가요금 수혜자들에 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향후 10년 동안 의료지출 항목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추가 비용 4,000여억달러를 수혜자들에게 부과해 노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금 혜택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홈 헬스 케어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코페이(환자 부담금)가 부과된다.

또한 메디케어 대신 민간보험을 추가로 구매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추가 요금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10년 동안 3,99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예정이다.또한 예산안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규모 지방 병원을 비롯한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너싱홈, HMO의 정부 지급 메디케어 지원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10년동안 66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소수의 고소득자 메디케어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평균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 추가 요금으로 벌어들인 세수로 정신병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최대 입원 일수인 190일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메디케어 관련 예산안은 빈부격차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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