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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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병원 환자기록 공유

2015-0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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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연내 시행

▶ 의료계 시기상조 난색

인터넷 클라우딩을 기반으로 환자의 진료 및 처방전 기록 등을 공유하는 ‘전자 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이 미전역 병원에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화는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에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연방보건부가 미전역의 병원에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적극 권장해온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은 과거 종이문서로 관리되던 환자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병원끼리 자유롭게 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각 병원들의 환자관리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병원들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손쉽게 파악하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부당 청구를 감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족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전역의 의료계에서도"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의무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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