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
2015-01-29 (목) 12:00:00
▶ 3월2~14일 경남도, 위생관리시설 정밀점검
경남도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오는 3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동안 남해안의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FDA 점검단은 ‘1호(한산∼거제만) 해역’과 ‘2호(자란∼사량도)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 오염원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해안에는 전남 2곳과 경남 5곳 등 모두 7곳의 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다. 경남 관할인 1호와 2호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경남도는 2012년 점검 때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중단됐던 수출이 재점검을 거쳐 2013년 재개됐기 때문에 이번 점검이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시 대미 굴 수출이 10개월 동안 중단됐고 다른 국가로 예정됐던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
경남도는 그동안 바다공중화장실 15개,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129개, 선박용 이동화장실 8천35개, 주요 항포구 화장실 58개를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경남도 지정해역관리 태스크포스(T/F)팀은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FDA의 위생점검은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실시된다. 오염 사실이 확인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